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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LAW · 예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제11조
재검토기한
제2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제3조
점검의 종류
제4조
점검시 민간 등 참관
제5조
점검방법 및 요령
제6조
점검사항
제7조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제8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제9조
보고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