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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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 장비의 적정여부2.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3.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여부4.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5. 정도관리 및 검ㆍ교정 이행여부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7. 행정명령 이행사항8.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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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인력, 장비의 적정여부2.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3.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여부4.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5. 정도관리 및 검ㆍ교정 이행여부6.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7. 행정명령 이행사항8.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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