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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