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1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과 관련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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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제6조 · 점검사항제7조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제8조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제9조 · 보고 및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