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점검시 민간 등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민원을 유발하거나 토양오염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는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점검에 참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참관 전ㆍ후에 참관자로 하여금 참관시 알게 된 영업상 보호가치가 있는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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