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지도ㆍ점검 실적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년도 검사실적을 제1항에 포함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9조 · 보고 및 통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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