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9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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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지도ㆍ점검 실적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지도ㆍ점검 실적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년도 검사실적을 제1항에 포함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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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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