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9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년도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지도ㆍ점검 실적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별표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전년도 검사실적을 제1항에 포함하여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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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별지 7>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 현황 기관명 | 토양관련 전문기관 구분 | 지정번호 (지정일) | 신규/변경 지정 구분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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