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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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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