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7조 ·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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