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적의 처분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절차 등이 필요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1. 자체 점검결과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2. 점검기관과 수사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5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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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1>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앞 면)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분야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토양환경평가, □위해성평가) 1. 전문기관 개요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 제 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사무실소재지 | 실험실소재지 | 기타 참고사항 (장비현황…
<별지 5> 지도ㆍ점검기록부 지 도ㆍ점 검 기 록 부 ○ 기 관 명 : (관리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분야 : 지도ㆍ감독 | 지도ㆍ감독 | 점검내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 |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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