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점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이하 "점검"이라 한다)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을 제외한 모든 전문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중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분기 정기점검에서는 현장평가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에서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문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2. 변경지정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지정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4.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5. 토양오염 발생 또는 정화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6. 반출 오염토양 인수ㆍ인계서 검토결과 오염토양이 부적정한 정화가 우려되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7.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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