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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