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2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신규지정, 변경지정으로 구분하며, 전문기관 지정의 신청 및 검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