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검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② 점검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환경전문가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점검 공무원은 당해 전문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점검 공무원은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⑤ 점검 공무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징구하는 때에는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전문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⑥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⑦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확인서의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확인서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5조 · 점검방법 및 요령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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