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8조 ·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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