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8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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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별지 2>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 대장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 기관명 : 일 자 | 직 급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 임명 일자 | 퇴직 일자 | 교 육 이 수 | 교 육 이 수 일 자 | 직 급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 임명 일자…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별지 6>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1.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대상 전문기관 및 행정처분 현황 전문기관 현황 | 기관명 | | 대표자 성명 | 전문기관 현황 | 소재지 | | 전화번호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명 | | 행정처분일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기간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
행정처분 사항 | 행정처분 사항 | 확인 시기 | 확인 시기 | 확인 횟수 (확인 주기) 처분명 | 처분기간 | 최초확인 | 최종확인 | 확인 횟수 (확인 주기) 경 고 | 경 고 | 처분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1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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