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제8조 (행정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행정처분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2의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관리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