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12조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