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2조 (조직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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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옴부즈만은 국가데이터처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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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국가데이터처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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