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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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조직 및 업무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활동 등제6조 · 임기 및 신분보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표제9조 · 사무지원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비밀엄수제12조 · 재검토 기한 설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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