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5조 (활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상시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