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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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사람으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12. 22., 2025. 12. 5.>
③지방통계청장은 옴부즈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독립된 자체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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