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8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다만, 옴부즈만의 활동 중 부정부패 사실이 입증된 결과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장과 사전 협의 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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