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2. 통계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3.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4. 국가데이터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5.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6. 갑질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권고, 민원 등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7. 그 밖에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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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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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