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5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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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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