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2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이상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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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