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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