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