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4조 (연체료의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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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