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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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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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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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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