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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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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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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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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