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국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제2조에 따른 제품이 ’26.4.24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ㆍ판매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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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소비자 고지제4조 · 유해성분의 관리
제5조 ·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우편ㆍ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제7조 · 사업자의 책무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