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6조 (우편ㆍ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우편ㆍ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제품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 대면판매에 비하여 소비자 보호가 곤란하고 위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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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소비자 고지제4조 · 유해성분의 관리제5조 ·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
제6조 · 우편ㆍ전자거래 판매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자의 책무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