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8조에 따라 ‘26.4.24일 전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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