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07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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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0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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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의 2026-05-07 시행 기준 조문 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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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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