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8조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등 승인권자는 e-사람에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퇴근 미지정, 관련 규정 위반 등(이하 "관련 규정 위반 등"이라 한다)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1.탄력근무제 사용자가 관련 규정 위반 등 5회에 이르는 경우, 유연근무 1개월 제한
2.원격근무제 사용자가 부서장 등의 업무지시에 무응답, 업무전화 착신전환 미비, 출ㆍ퇴근 및 시간 단위 원격근무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ㆍ종료 시간 미지정, 개인용무 처리를 위한 재택근무 악용 일수 등을 합산하여 5회에 이르는 경우, 원격근무 1개월 제한
3.이 밖에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복무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등
②제1항에 의해 유연근무를 제한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출퇴근 미지정 등을 적발한 횟수가 아닌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발된 날 익일부터 유연근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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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본방침제4조 · 유연근무제 실시제5조 · 유연근무제 허용범위제6조 · 출퇴근 관리제7조 ·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