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7조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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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연근무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유연근무를 불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연근무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유연근무를 불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는 복무예규에 따라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며,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운영지원과는 복무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 결정서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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