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7조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연근무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유연근무를 불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는 복무예규에 따라 복무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며, 가급적 재심 대상자의 소속부서장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운영지원과는 복무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 또는 조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심의 결정서 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유연근무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 부서명 | | | 직급 | 직급 | 성 명 | 성 명 | | | | | 주요업무 | 주요업무 | | | | | 신청유형 | 신청유형 | 근무기간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 선택 | 근무요일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별지 제2호서식]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유연근무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 부서명 | | | 직급 | 직급 | 성 명 | 성 명 | | | | | 주요업무 | 주요업무 | | | | | 신청유형 | 신청유형 | 근무기간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조정가능) | 근무요일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방침제4조 · 유연근무제 실시제5조 · 유연근무제 허용범위제6조 · 출퇴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