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3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②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부서별ㆍ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장 등 승인권자의 판단하에 자율 실시한다.
④부서장 등 승인권자는 유연근무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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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