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5조 (유연근무제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유연근무제 허용범위)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유형과 허용여부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연근무제 유형 및 허용여부
[별표 1] 유연근무제 유형 및 허용여부 유 형 | 유 형 | 활 용 방 법 | 허용여부(신청대상) 탄력 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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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본방침제4조 · 유연근무제 실시
제5조 · 유연근무제 허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퇴근 관리제7조 · 유연근무 불승인 시 재심의 절차제8조 · 유연근무 위반 시 불이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