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4조 (유연근무제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이하 "복무예규"라 한다) 등에 따라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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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은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통해 희망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선정하고 부서장 등 승인권자에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을 통해 희망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을 선정하고 부서장 등 승인권자에게 신청한다.
②부서장 등 승인권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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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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