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농촌진흥청 · 조문 6개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ㆍ공학 등 다학제가 융합된 농촌분야 연구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 기능 혁신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이하 "농촌미래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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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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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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