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ㆍ공학 등 다학제가 융합된 농촌분야 연구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 기능 혁신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이하 "농촌미래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농촌미래혁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촌분야 공동연구개발 사업 기획ㆍ관리
2.지방농촌진흥기관 기능강화ㆍ협업 활성화, 현장확산 체계 혁신
3.축산분야 안전 체계 확립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농업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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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