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ㆍ공학 등 다학제가 융합된 농촌분야 연구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 기능 혁신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이하 "농촌미래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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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미래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미래혁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농촌미래혁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농촌진흥청의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임용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하되,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농촌진흥청 훈령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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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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