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ㆍ공학 등 다학제가 융합된 농촌분야 연구사업을 기획ㆍ운영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 기능 혁신 등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율기구 농촌미래혁신과(이하 "농촌미래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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