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6-07-24 · 시행일 2026-07-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개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24 · 시행 2026-07-2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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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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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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