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침출수 수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는 강수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바) 및 별표19 제3호나목4)에 따른 침출수 수위기준(운영 중 5미터, 매립종료 및 사후관리 중 2미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침출수 수위상승 원인분석
2.침출수 처리계획(시설개선을 하려는 경우 그 계획을 포함한다)
3.주변 지하수(또는 해수)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계획
4.침출수 누출에 대비한 비상조치 방안
②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침출수 수위기준의 최초 초과일부터 침출수 수위가 3일 연속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될 때까지 수위를 매일 측정하고,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침출수 수위관리 이행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될 때까지의 수위측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침출수 수위 변화 경과
2.침출수 처리 현황
3.주변 지하수(또는 해수) 수위 및 수질 모니터링 결과
4.시설 개선사항
③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침출수 수위가 3일 연속 수위기준 이하로 관측되면 마지막 관측일로부터 7일 이내에 침출수 수위관리 최종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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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