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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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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