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자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1. 중간처분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반 소각시설 2) 고온 소각시설 3) 열분해 소각시설 4) 고온 용융시설 5) 열처리 조합시설 [1)에서 4)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나. 기계적 처분시설 1)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2) 파쇄ㆍ분쇄 시설(동력 15kW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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