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침출수 희석처리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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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가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나) 또는 별표19 제3호나목3)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를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가 규칙 별표11 제2호나목2)나) 또는 별표19 제3호나목3)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를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처리하려는 침출수의 농도 및 특성
2.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법 제30조의2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의 검토서
4.희석배율, 희석수 사용량 및 희석처리 시 예측농도
5.희석처리 공정도(工程圖)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하여 희석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자는 침출수를 희석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침출수의 희석은 보유한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침출수 처리시설의 처리공정 중간 또는 최종 방류구 등에서 희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희석수의 유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 및 희석수 사용량을 초과하여 희석해서는 안 된다.
4.희석을 하려는 침출수의 양, 희석수 사용량, 희석 전ㆍ후 및 침출수 처리 후 희석처리의 원인이 된 물질의 농도 등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희석처리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희석처리의 원인이 된 물질의 농도에 대한 측정주기는 규칙 별표 12 제2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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