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대체복토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체복토재)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
1. 공통기준 가. 차폐성 : 강풍 등에 하부 폐기물이 노출되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차폐력을 갖출 것 나. 악취 차단성 :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복합악취의 농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 다. 환경 안전성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등을 하여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사용할 것 2.…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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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