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대체복토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별표11 및 제70조제1항 별표19에 따라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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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체복토재) 대체복토재의 종류와 복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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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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