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7-14 · 시행일 2026-07-14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문 5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6-07-14 · 시행 2026-07-1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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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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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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