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주임검사 및 주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검사가 사건을 직접 배당(재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하 "부장검사배당사건"이라 한다)을 배당받은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가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주임검사가 되는 부장검사(이하 "부장주임검사"라 한다)는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른 부서에 소속된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부장주임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무검사를 지정하는 경우 수사의 신속성 또는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검사를 2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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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