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사건수사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주무검사를 지정한 부장주임검사는 주무검사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각종 영장의 청구를 비롯한 대외적 수사행위는 부장주임검사 명의로 한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의 청구,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은 주무검사 명의로 할 수 있다.
③처장은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사무 중 부장검사의 전결사항인 사무에 대하여 부장주임검사로 하여금 처장의 결재를 받거나 차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부장주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제3조 및 별표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시에 따라 처장의 결재를 받거나 차장 전결로 해당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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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