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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