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공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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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장주임검사는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건의 공판에 직접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주임검사는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건의 공판에 직접 관여하거나 주무검사로 하여금 공판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②부장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경우 주무검사로 하여금 해당 공판 업무수행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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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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