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사건기록 및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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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장주임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사건기록 표지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주임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장검사배당사건의 사건기록 표지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1.해당 사건이 부장검사배당사건이라는 표시
2.제2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주무검사를 지정한 경우 주무검사의 성명
3.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기재가 필요한 사항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197호서식 및 별지 제197호의2서식에도 불구하고 부장검사배당사건의 공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은 부장주임검사 명의로 작성하되, 각 서식의 수사참여검사를 기재하는 곳에 주무검사의 이름을 기명으로 표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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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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