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6개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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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표자 선정 등제11조 출장 접수제12조 보완의 요구제13조 공익신고기록제14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5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제16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7조의2 징계의 감면제17조의3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18조 공익신고자 보호제19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19조의2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19조의3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준용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신고의무제4조 책무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제6조 공익신고 상담제7조 신고서식의 비치 등제8조 공익신고의 접수제9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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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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