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대표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삭 제>
3.변호사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표신고자 선정서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 [별지 제5호]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표신고자 선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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