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신고(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은 경우 포함) 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25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접수증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산업통상부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 [별지 제4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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